대형마트 적용에 반발 확산
시민의식에 호소가 바람직
시민의식에 호소가 바람직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하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도입했다. 고삐를 느슨하게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어 10일부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된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 오미크론 출현 이후 확진자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역패스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효과도 있다. 국내 확진자 수는 9일 3000명 선으로 감소 추세다. 지금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확진자 수가 자칫 1만명 선으로 치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정책은 체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이 기본권을 중시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 방역패스는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된다. 효과는 같지만 저항은 줄이는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의무·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자율·권고가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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