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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수처 민간인 사찰 존재..국민 자기 검열 효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8:01

수정 2022.01.09 18:0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민간동호회카페 관련자 통신조회' 보도 등과 관련해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 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추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최근 한 검사장과 그의 가족은 물론 검사장 팬카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 팬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면 공수처가 저인망식으로 탈탈 턴다"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며 뭉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새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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