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만원 하던 장미가 5만원... 졸업시즌 앞두고 '꽃값 대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8:07

수정 2022.01.09 18:07

코로나로 해외수입 90% 줄고
이상기후에 농가 생산도 급감
화훼공판장 경매구조 영향도
최근 꽃값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비견될 정도로 폭등하자 화훼업계마저 울상이다. 졸업 시즌 등 꽃 수요가 많은 시기를 앞두고 꽃값 폭등에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매업자들의 가격 담합이 꽃값 상승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 급감과 경매구조에 따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장미 1단의 경매 평균가(aT화훼공판장 기준)는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월 8일 6227원이던 장미가 1년여 만인 지난 7일 1만1840원에 판매됐다.
이에 평소 1만원 내외이던 도매가는 5만원 내외로 급등했고 소매가도 덩달아 올랐다.

화훼업계는 공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제한으로 수입되는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꽃을 많이 들여오던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화훼농사를 많이 접은 한편 지난해 11월께부터 유럽에서 웨딩 시즌이 시작돼 그쪽으로 수요가 몰렸다"며 "국내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던 수입 꽃이 10%에 그치는 지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화훼농가의 경우 기후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aT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철에서 가을철 이동 시기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이어졌고, 12월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화훼 생육을 저하시켜 생산량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화훼 도매상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현 시점 꽃값 폭등은 공급 급감으로 인한 이유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aT 관계자는 "aT화훼공판장은 전자 경매 시스템으로 최고가에 응찰한 경매 참여자에게 자동 낙찰·판매하는 구조"라며 "경매 과정에서 중도매인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훼업계 도·소매상 업자들은 이 같은 꽃값 폭등 요인은 경매 구조에 있다고 일침했다.
공판장 경매사가 꽃값을 '제어'한다는 주장이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경매는 시작가가 3만원이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찍는' 사람이 그 값에 가져가는 구조"라며 "도매 입장에서는 꽃이 별로 없고 자신들도 사서 팔아야 하니 먼저, 즉 비싸게 찍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화훼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장미 10박스에 대한 시작가가 3만원이던 1번 상자가 2만8000원에 판매되면 경매사는 '돈을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꽃인가 보다' 하고 2번 상자 시작가는 5만원으로 올린다"며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 하니 결국 3만5000원 정도에 찍히게 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