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미성년 빚대물림 끊도록 법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2:54

수정 2022.01.10 13:13

 '소확행' 44번째 공약으로 민법 개정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미성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법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빚대물림 문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개정 이슈는 일각에선 '나의 아저씨법'으로도 불린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