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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게 또 유죄 판결...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5:05

수정 2022.01.10 15:06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AP뉴시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무너뜨린 미얀마 군부의 군사정권이 가택연금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2번째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치의 형량은 4년 추가되어 총 6년으로 늘었으며 나머지 혐의가 또 인정되면 최대 102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10일 미얀마 군정법원은 수치에게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를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수치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사면으로 형기가 2년으로 줄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군부 계열 정당이 참패하자 부정 선거를 제기하며 지난해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를 비롯한 문민정부 지도부를 가택 연금한 뒤 수치를 뇌물수수와 선동, 부패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에서는 뇌물수수에 대한 최고 형량이 15년이고 수치가 군부의 기소대로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받으면 최대 10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외신들은 수치가 2번째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나머지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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