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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금액을 2215억원이라고 정정했으며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해당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금액이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초공시에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번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2021년과 2020년도 4·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로 반환된 추가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한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2021년 12월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원을 발견했고, 발견 즉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2020년 4·4분기에도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횡령액 관련해 최근 경찰이 발표한 1980억원과 당사가 발표한 1880억원 사이에 1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는 피의자가 전체 금액 중 100억원은 출금 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경찰은 법률상 횡령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실제 피해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이후 경찰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의자 이모씨가 횡령한 전체금액은 앞서 밝혀진 1980억원에 235억원을 추가해 2215억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동일하다. 회사 측은 현재 피고소인이 구속수사 중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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