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종수색 일분일초가 급한데 '못찾은 아이' 작년에만 79명 [잃어버린 가족찾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7:53

수정 2022.01.10 22:51

실종아동 99.4%는 찾았지만
지난해 미발견 아동 79명.. 대책 보완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이 지난해 7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시간이 길어질수록 추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종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기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실종아동사건 79건 미발견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사건은 총 2만1379건이다. 이 중 99.4%인 2만1257건은 해결됐으나, 79건은 여전히 미발견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 당해연도 미발견 추이를 보면 △2017년 100건 △2018년 108건 △2019년 99건 △2020년 105건 △2021년 79건이다. 당해연도 기준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수의 미발견 아동이 발생한 셈이다.

실종아동을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실종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실종 12시간 안에 찾을 확률은 42%지만 만 24시간이 지나면 32%, 만 7일이 지나면 11%로 떨어진다. 이에 현장에선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이 실종 후 24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은 실종 이후 1년 경과시 장기실종사건으로 분류한다. 장기실종사건 대부분은 실종 후 10여년이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례들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미발견된 실종아동은 총 863명이다. 이 중 10년 이상 미발견된 사건은 823건으로 전체의 95.3%에 달한다.

■장기실종전담팀 운용된다지만…

장기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경찰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현재 경찰에서 장기실종전담팀이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의 '연도별 장기실종전담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장기실종전담팀은 61명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장기실종전담팀이라고 해도 병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장기실종사건만 추적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다른 실종사건에 비해 장기실종의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장기실종전담팀 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선 현재도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것은 신중히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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