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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통화했으니 협박 아니다" 檢, 유시민, 김두관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08:09

수정 2022.01.11 08:09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웃으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라며 "통화 당시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하였다는 최 총장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최 총장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4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명의 표창장 수여 권한을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으로부터 '정 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세련 측은 그해 12월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당시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뭐 그런 일로 전화까지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통화 내용이나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증거인멸·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수여 사실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 강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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