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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앱 설치 없이 전자문서 확인 가능
오프라인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 보장
[파이낸셜뉴스]
오프라인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 보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 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 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 지 서비스다.
공인 알림 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 문서는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 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다. 수신자는 다른 공인 전자 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전자 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을,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는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공인알림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이번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신 3사는 공인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 양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 전자 문서중계자 전담기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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