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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전 구민대상 안전보험 확대... 각종 사고 피해보상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11:11

수정 2022.01.11 11:11

부산 서구청 전경
부산 서구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 한도를 더욱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서구의 인구는 10만 5164명이며,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익사 및 화재 사망사고 5건 5000만 원, 화상수술비 21건 2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 원 등 총 32회에 걸쳐 8000여만 원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망위로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 보험기간 이달 1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늘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 원) 2종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위로금의 보장 한도도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구의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운용 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를 제외 한 총 18종으로 늘어났다.


공한수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위험요인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각종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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