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무돌삼국지’ 사행성 금지
선정성 ‘와이푸’는 15세 이용가
게임위, 인력·예산 한계 손놓아
구글·애플도 등급기준 공개안해
선정성 ‘와이푸’는 15세 이용가
게임위, 인력·예산 한계 손놓아
구글·애플도 등급기준 공개안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예산·권한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