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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17:51

수정 2022.01.11 17:51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 본
서울시민 누구나 최대 2000만원
경로당·요양원 등 실버존까지
교통사고 보장대상 항목도 추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높인다
#.초등학생 A군은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A군은 병원에서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부모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당시 A군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되면서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이 서울시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보험금, 2000만원까지 높여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액으로는 총 7억158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었다.

이 같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개선책을 만들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운영계약은 이달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알람 서비스도 제공

또 서울시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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