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변 산세나 지평선 등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등 인공 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특히, 바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해안 내륙과 해역으로부터 조망되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성군의 보존 가치가 있는 해안송림지구, 수변경관지구는 군민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5년 군 관리계획에 반영,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 자연환경 가치 창출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이에 앞서 고성군은 해안 군부대 경계용 철저망 철거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안 송림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9월 마쳤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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