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을 심의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업계가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해운사 23곳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지난 2003년부터 운임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를 포함해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계산 했을때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일부 해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맞붙으면서 국회로까지 사건은 번졌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무위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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