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씨(32)는 전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교제 중이던 황씨의 목, 머리 등을 10회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돼 교제살인이나 스토킹살인 등 계획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황씨 어머니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딸을 죽인 대가가 7년밖에 안 된다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며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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