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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댄스 췄다고 해고되고 이혼당했다, 슬픈 이집트 여선생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15:00

수정 2022.01.12 16:46

이집트 보수진영 벨리댄스 춘 여교사 맹비난
남자와 같이 벨리댄스 췄다가 곤경 처해
여교사 "영상 촬영자 고소할 것" 강조
[파이낸셜뉴스]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AP뉴시스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AP뉴시스

벨리댄스를 췄다는 이유로 이집트의 여교사가 학교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 이혼까지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집트내 보수진영에서 벨리댄스를 추는 여교사 주변에 남성 교직원들이 있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오늘 12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이집트 다칼리야의 한 주립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아야 유세프는 벨리댄스를 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되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이 영상에는 아야가 남성 교직원과 함께 음악에 맞춰 벨리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겼다. 아야는 히잡을 쓰고 긴 팔 원피스를 입은 채 나일강 유람선에서 열린 직장 사교 모임에서 춤을 췄다.
이 동영상은 아야의 동료가 지난해 12월 아야의 허락 없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됐다.

여자 선생님이 벨리댄스를 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집트 교육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아야는 곤경에 처했다.

아야는 공적인 장소나 학생들 앞에서 벨리댄스를 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집트 여성인권 운동권 역시 아야가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니하드 아부 쿰산 이집트 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유세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고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교육부에게 계약서를 요청했다.
또 한 학교의 교감은 딸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아야를 지지했다.

아야는 "나일 강 배위에서 벌어진 10분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다시는 춤을 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벨리댄스를 추고 있는 한 여성.(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로이터뉴스1
벨리댄스를 추고 있는 한 여성.(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로이터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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