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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18:08

수정 2022.01.12 18:08

"불법체포 감금죄·공용서류 파괴죄로 고발할 것"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그린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불법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을 때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조작을 거듭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구성수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5가지를 든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씨 주소지가 용인시라 용인 센터로 이첩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 2일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내고 이형선 수정보건소장을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데에도 이 소장에게 이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장이 이 전 소장에게 듣기로는 2012년 말경 이 후보가 이씨의 입원을 포기하고 비서실에서 이씨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용서류 폐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도 물론이고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하면서 언론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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