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벤츠 등 4개사, 4247대 제작 결함 리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06:00

수정 2022.01.13 06:00

국토부, 벤츠 등 4개사, 4247대 제작 결함 리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4개사가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시정 조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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