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1:09

수정 2022.01.13 11:09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김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여기에 아내인 서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자막으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배심원 7명으로부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영화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김씨 자살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 있고 피해자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에 의해 설명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증거만으로 김씨가 영화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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