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방정부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도 가능
인천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이날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인증 후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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