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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등 6명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2.01.13 15:07

수정 2022.0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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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대리 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척추전문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13일 오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벌금형도 내렸다. A씨 등은 벌금 300만원, B씨 등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료 보조 업무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임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인들이 실제 대부분의 수술을 했으며, 일부 봉합 수술만을 맡긴 점과 피해 부작용이 없는 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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