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검사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들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됐었다.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행정 소송을 제기한 두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자신들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가 두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러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파견 종료 된 두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을 두고 법원을 속였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상을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를 방문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거부하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했다.
공수처는 열람·등사 거부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등을 적시하며 '기록의 공개로 인해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등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공수처가 본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와 기록으로 영장 담당판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