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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인 소방대원에 가래침 뱉은 20대, 2심도 징역 6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1:39

수정 2022.01.14 12:02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대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자신을 치료하는 소방대원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기까지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친구 및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친구 등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해 깨트렸다.


깨진 술병 조각들을 밟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A씨는 동석자들의 폭행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제지하려 온 모텔 종업원도 주먹으로 때렸다.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이 치료하려 다가서자 A씨는 “아프다고 XXXX야 죽여 버린다” “건들지 마 XXX들아”라고 욕을 했다. 소방대원들이 설득하며 부축하려 하자 온몸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설득하며 다가서는 경찰관들에게 팔을 휘두르며 “꺼져 이 XX들아 다 필요없어, 이 XX”이라고 욕하며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들어 올려 복도로 데리고 나와 눕혔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발바닥의 상처를 치료했다. 이에 A씨는 “XXX들아, XXXX들아”라고 욕을 하며 한 소방대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때문에 민감한 시기고 침을 뱉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A씨는 “코로나는 무섭지? XX들아”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이 되고 좋아했겠지, 근데 어쩌냐, 내가 너희 XX게 만들어 줄 건데”라며 해당 경찰관을 향해서도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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