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1억3380여만원의 추징금도 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 파생 사건 40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 역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변호사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것이 수임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피고인이 업무 처리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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