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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우면동 등 면적 905만㎡ 군사 보호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3:47

수정 2022.01.14 13:47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일대, 강화읍 대산리 일대, 송해면 숭뢰리 일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대능리 일대,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모항리 일대 등 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

또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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