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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공직자 재산공개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10:07

수정 2022.01.17 10:37

윤석열 9·10번째 '59초 공약'
사진=유튜브 채널 '윤석열'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윤석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새로운 '59초 쇼츠(짧은 유튜브 동영상)' 공약으로 '만 나이(출생일 기준)로 기준 통일'을 내놨다. '공직자 재산공개 DB(데이터베이스) 일원화'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현재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과 백신 접종량 기준은 연 나이(출생년도 기준) 기준이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윤 후보는 함께 공개한 다른 영상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DB를 일원화해 국민의 공직자 감시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각각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는데, 하나의 공개기관 내에서도 관할하는 부처마다 하나씩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일원화는 정책공모전 결선에 오른 박호언 참가자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공공기관의 부패를 조명한 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정 및 부패감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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