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동이사제 모범사례 된 울산시설공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13:00

수정 2022.01.17 17:38

2년전 발빠른 도입 후 안정적 운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반도체 산업, 주52근무제 예외되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단마다 의견이 갈려 아직까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근무 시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반도체 산업을 예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11 ~ 2025-02-25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