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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2년 병역명문가 표창' 신청 접수, 다음 달 28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18:04

수정 2022.01.17 18:04

감동적 사연이 있는 20가문 선정 표창
"5월 심사… 9~10월쯤 시상식 개최"
[서울=뉴시스] 병역명문가. 2022.01.17. (자료=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병역명문가. 2022.01.17. (자료=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을 가문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작년 2월11일~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한 병역명문가 중 병역 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이 표창 대상이 된다"며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3대(代) 가족(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군인이나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을 때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非)군인 신분으로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했거나 한국광복군·독립군 등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가정은 3대 가족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병무청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올해 병역명문가 9~10월쯤 열릴 예정이다.
병무청은 "2004년 이후 총 7631가문 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며 "3월 이후 신청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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