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부실수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한 수사관이 관련자로부터 당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조직적 대선 개입 관련, '군 내외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1심은 "군 수사기관임에도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백 전 본부장과 권 전 수사과장에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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