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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962억원 과징금 부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8 12:00

수정 2022.01.18 12:09

고려해운·흥아라인 등 해운사 120여차례 운임 합의
'운임 합의 감시' 동남아정기선사업협의회는 과징금 1억6500만원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HMM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HMM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업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ㆍ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같은 합의는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 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사들은 담합 기간 중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541차례 회합과 그 외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했다.

선사들은 합의 이후 후속 동정협 및 IADA 내 회의 등을 통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또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 감시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1개 국적선사들은 근해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한 후 2016년 ~ 2018년 기간 중 한-동남아 수출 항로에서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감사 결과 합의 위반으로 적발된 선사들에 대해서는 총 6억3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선사들이 이 사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했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런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놓고 농해수위가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시킨 것과 관련해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 수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됐으므로,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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