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씨(25)가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국가 대표 자격 회복을 위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씨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씨에게 국가 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이란 징계를 내렸다. 그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동료 선수 등을 험담하는 문자를 국가 대표 코치와 주고받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폭로되면서다.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심씨의 베이징행은 허사가 됐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에서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명단을 받을 예정이다. 그 전에 심씨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국가 대표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엔트리에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씨 측은 아직까지 항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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