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07:00

수정 2022.01.19 07:00

1심 무기징역…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2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