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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직원 1심 선고에 불복…쌍방 항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09:36

수정 2022.01.19 09: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급 공무원 A씨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해온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2명의 형량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7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C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 또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B씨 등의 행위를 추행이 아닌 부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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