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송금지 신청은 사전검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1:06

수정 2022.01.19 14:00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녹취파일을 확보한 열린공감TV 측이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심문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7시간 분량을 전면적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헌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화 내용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단순히 후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 파일 전량을 다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독자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