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입원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4:45

수정 2022.01.19 14:57

적용 예외라도 백신접종 가능..추가접종 권고
대상인원 1만2000~7000명 가량, 증가 가능성
접종 후 이상반응 나온 분들 불편 최소화 목적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지난 18일 오전 대구스타디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지난 18일 오전 대구스타디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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