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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 샌드박스 3년' 모바일 고지서 등 77건 서비스 나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6:03

수정 2022.01.19 16:03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로봇 등
승인 기업 누적 매출 688억원 달성
[파이낸셜뉴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택시 동승 서비스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서비스 등 77건 혁신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등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승인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
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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