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16:22

수정 2022.01.19 16:22

[파이낸셜뉴스]
1월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월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사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의 피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MBC는 이 기자에게 전달 받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방송 전 김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는 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통화녹음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