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시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1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를 집합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또는 내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착오 없이 예비후보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안내영상, 등록신청서 등도 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구·시의원의 경우 2월 18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경우 3월 20일부터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선관위에 따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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