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감정평가 기준제정·적정성 검토제 도입… 감평시장 투명성 제고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1:00

수정 2022.01.20 11:00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마련된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원칙과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작용 강화와 품질향상을 이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법 시행령'과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다.

주된 내용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과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와 제·개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단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를 진행한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하고,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이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하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시장의 자정작용 강화를 위해 도입된다.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감정평가서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결과서를 발급한다.

가정평가법인 등의 상호 간 검토가 가능해져 가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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