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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학 외국인 아동..체류 자격 부여기준 15년서 6년으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0:20

수정 2022.01.20 14:23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교육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취학 외국인 아동..체류 자격 부여기준 15년서 6년으로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한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2025년 3월)에 조건을 충조갛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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