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C씨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2019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뒷 수갑을 57시간 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했다. 또 취침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용변 등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D씨에게 2020년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했으며, 취침시간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