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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1:07

수정 2022.01.20 11:07

심청상품권으로...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곡성군,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곡성=황태종 기자】전남 곡성군은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곡성군은 이날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군민들이 설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이다. 20일 0시를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등 약 2만8000명이다.
다만 신청일 전 사망한 사람이나 20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은 소요 예산 약 28억원을 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세대별 지급이 원칙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주에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대한 지급을 서둘러서 군민들께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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