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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등 행위자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4:51

수정 2022.01.20 14:51

선거여론조사기관도 함께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등 행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경. 사진=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공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등 행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경. 사진=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이하 대선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했다.

또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제108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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