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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진흥원으로 개편 추진…"상임위원 제도 조입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6:33

수정 2022.01.20 16:33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세종=뉴시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단순히 분쟁 조정뿐 아니라 중소기업·납품업체 보호 컨설팅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진흥원 개편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 노력"


김형배 조정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상생·협력의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진흥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의결제 이행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기업이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 자료 비밀 보호 컨설팅을 우선 시행한다. 유통업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컨설팅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업무의 사전 준비에도 돌입한다.

진흥원 개편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마무리된다. 조정원은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전문성 강화 위해 상임위원 제도 도입


공정·하도급·가맹 분야 분쟁 조정에는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 조정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소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 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293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진행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156건(성립률 75%)이었고,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 이내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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