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은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승인절차 손볼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7:45

수정 2022.01.20 17:45

“금감원-핀테크 기업-금융사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만들것”
사진=김범석 기자
사진=김범석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핀테크업체들의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마포대로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핀테크 업계 주요 현안과 감독방안 등을 공유했다.

정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첫 단계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고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예정이다.

혁신 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두 번째 단계로는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가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디지털 파인더'를 출범시켜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파인더는 금감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보공유체계다.


아울러 성숙 단계에선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게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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