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텔로 끌려간 미성년자들… 출입 막는 사람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8:11

수정 2022.01.20 18:11

청소년 출입 관리감독 미흡
범죄 장소 악용… 대책 시급
신분증 확인 장치 확대 필요
무인텔로 끌려간 미성년자들… 출입 막는 사람이 없다
무인모텔에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도 내 보완점 개선을 예고했지만 신분증 진위여부 식별 등 사전 예방조치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인텔 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무인모텔이 청소년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무인텔'의 키워드를 넣어 최근 2년치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20건이 미성년자가 무인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도 지난해 7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1472건(23.3%)이 숙박업소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 절차에 직원이 없는 상당수 무인모텔이 해당 통계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9조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키강사로 일하는 C씨가 초등학생 D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이 일어난 해당 무인모텔에는 직원이 거의 없어 피해 아동의 출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장 관리 감독 강화해야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감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결·안전사고 점검 등에 그쳐 미성년자 무인모텔 출입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관할 지자체·경찰과 합동점검 및 지도를 진행해왔으나 그후 코로나19 확산세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수능 전후로 각 지자체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단속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무인텔 내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숙박업주의 경각심이 필요하단 지적과 함께 청소년 출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무인모텔이 청소년 범죄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사전 예방조치로서 숙박업소 결제 전 신분증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기 설치를 확대하거나 상주 직원을 둬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도 청소년이 출입한 숙박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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