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리니지 사설서버 불법 도박장 개설해 수백억 환전한 13명 기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9:06

수정 2022.01.20 19:06

[파이낸셜뉴스]
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갈무리(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갈무리(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온라인 MMORPG 게임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를 상대로 수백억원을 환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는 리니지 사설서버 도박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다. 또 H씨등 6명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리니지는 본래 엔씨소프트의 게임이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서버를 개설해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통해 게임 상의 경마,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했다.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 지갑으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암호화폐를 비롯한 10억2500만원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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