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석 수석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추가 서면을 받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책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후보가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의 경우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이미 완료됐으므로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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