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호스트바, 부산 노래주점 불법 영업 적발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오늘 21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동대문구 장안동의 호스트바에서 업주 3명과 손님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관할 동대문구에 인계했다.
이날 0시45분쯤 "불법영업하는 가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및 손님 19명을 검거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출입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약 1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출입문과 쪽문, 옥상 등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21일 오전 1시 15분께 철문을 강제로 열고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덮쳤다.
당시 노래주점 내 룸 2곳에서 손님 13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종업원 A씨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업소는 지난 13일 밤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한 손님 26명을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했다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에 앞서 해당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되기도 했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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