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31일 '백신패스 운영 안내' 지침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직원은 음성 확인서(PCR)를 제출해야 회사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출근하려면 매주 월요일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 판정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불가시엔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다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경우엔 의사소견서를 받아 확인하면 출근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 지침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사업장 등에 모두 적용됐다. KAI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KAI의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크 필수 착용, 식사시 대화자제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방역 강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미접종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기저질환 등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에 다른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부담을 주는 방역패스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정도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 마트·상점·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했다.
KAI 관계자는 "당사 전체 직원이 5000명 정도 되다보니 사업장에 한 번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을 때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 대상으로 주 단위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출근 자제를 요청했다"며 "재택근무는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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